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성범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범죄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은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25,032개소임. 민박주택의 특성상 여성 등 투숙객은 성범죄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어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가 발생한 민박시설의 운영과 성범죄자의 취업 등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90조의2 신설).
규제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