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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8-16
    • 의견마감일 : 2018-08-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및 제55조 개정).
규제내용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