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연장·전시관·영화상영관 등에서 아동에게도 성인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함에 따른 이용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자율적으로 관람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 관람료를 별도로 할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동반하여 공연 등을 관람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15조의5 신설).
규제내용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여야 함(안 제1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