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에서 아동에게도 성인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함에 따른 관람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구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람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에 대하여 별도로 할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동반하여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규제내용
프로스포츠단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여야 함(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