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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8-14
    • 의견마감일 : 2018-08-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음. 이는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한편,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 의무 비율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또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규제내용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안 제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미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