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8-09-10
    • 의견마감일 : 2018-09-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업 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 소득 보존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음.
  그런데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가의 소득보전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여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등을 촉진시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과 부대시설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과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진 농어촌민박사업 사례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규제내용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하여야 함(안 제6조)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과 부대시설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함(안 제7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제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