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잦은 소관 변경과 정책 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거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할당량 배정 및 예비 보유량 활용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제5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정부는 매년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추진성과 평가 및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조제6항)
정부는 매년 할당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 및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