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으나,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및 서울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소유ㆍ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이용자 등이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하여 해당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종사자에게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등의 의무 위반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조).
라.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 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6조).
규제내용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
- 사업주(자연인에 한정함) 또는 경영책임자는 소유ㆍ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