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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물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8-27
    • 의견마감일 : 2018-09-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 운영자는 수질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개별 측정기기와 연결한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정적, 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 부착·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환경부장관이 전산망을 통하여 확보한 측정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으며, 측정기기의 기술개발, 기술인력 전문교육, 측정대행업 실적보고 등을 위한 관리체계의 미흡한 실정임. 
  또한 하·폐수처리장 등의 방류·배출수에 대한 수질 측정(TMS)은 수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상당수의 하·폐수처리장이 수처리 운영 위탁과 수질측정 대행을 동일 업체에 맡기고 있어 부실 또는 허위 측정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참고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배출사업자로부터 측정결과를 조작해 달라는 등의 불합리한 요구가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위탁과 측정대행을 함께 맡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가 ‘시료 바꿔치기’ 수법으로 측정결과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된 바도 있음. 같은 법 제50조의2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위탁과 기술진단 대행을 동일한 기관·업체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하·폐수처리장의 운영위탁과 측정대행과 관련해서는 금지규정이 없음. 
  한편, 법률체계가 유사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측정기기 지원 규정이 있고, 배출시설 수질측정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측정기기 기술개발과 전문교육, 대행실적 등의 관리를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 전산망으로 확보한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측정기기 운영과 관련한 준수 주체와 처벌 대상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포함하고,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며, 수질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여 측정기기 기술개발과 대행실적 관리, 수질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5, 제67조의2 및 제78조).
규제내용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음(안 제38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안 제38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