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이에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177조제2호).
규제내용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