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원근로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그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액 제한이 있는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에게도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및 제177조제5호의2 신설).
규제내용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안 제1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