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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모자보건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8-27
    • 의견마감일 : 2018-09-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감염 예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사례는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더구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 산후조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임산부 및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산후조리업 종사자들에게는 현행법상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음.
  이에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4호 신설, 제15조의6제1항).
규제내용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안 제15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