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이하 “서면계약”이라 함)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함에 따라 불공정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예술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발은 예술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서면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첫 단추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
규제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수 있음(안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