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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3
    • 의견마감일 : 2018-09-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과다 또는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업주가 발생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규제내용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안 제44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