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4차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 분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임.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하지만, 법령의 제ㆍ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이에 현행 법령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ㆍ불합리한 경우에도 제품의 시장출시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증특례 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제1항 신설).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ㆍ불합리한 경우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37조).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ㆍ불합리한 경우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받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마.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의5 신설).
바.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38조의6 신설).
사.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8 신설).
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9 신설).
자.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10 신설).
차.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하여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안 제38조의11 신설).
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12 신설).
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13 신설).
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