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카페에서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이하 야생동물카페)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큄 등에 의한 상해의 가능성이 있고, 카페주인 등 비전문가에 의한 전시ㆍ사육으로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됨. 또한, 일본 미국너구리 농장에서 야생으로 미국너구리가 탈출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킨 사례가 있는바, 우리나라 역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ㆍ관리되는 동물원ㆍ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영리목적 전시를 금지하고, 동법에 의한 등록 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2 신설 등).
규제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