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공연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관람객이 공연을 보려면 개별 공연장의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공연장의 예약을 위해서는 개별 공연장운영자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43조제1호·제2호 신설 등).
규제내용
공연장운영자, 공연 입장권 판매자, 공연 기획 또는 제작자는 공연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고, 연간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공연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안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