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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8-10-08
    • 의견마감일 : 2018-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 혁신이 산업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산업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2014년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는 각각 1073개, 4336개에 달함. 예컨대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서비스와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규제와 IT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됨.
  정부가 규제특례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현행 제도는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만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 사업에 신기술 접목 시도가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있음.
  특히 수도권은 벤처기업 약 50%가 서울·경기, ICT 중소기업 본사 약 3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혁신동력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도권 규제법으로 인한 중첩 규제로 타 지역 대비 성장동력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지 않고, 실제 수도권의 지역특구 지정률은 전체 특구 지정 건수의 약 16%밖에 못 미치는 등 저조한 실정임.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혁신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이 재량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함.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해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자원과 신기술의 연계ㆍ활용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지역혁신성장사업”이란 지역(수도권 중 특수상황지역, 반환구역공여주변지역,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함)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제안하고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안 제2조제12호).
라.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ㆍ도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13호).
마.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승인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함(안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바.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의 승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8조).
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아.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성장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80조).
자.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86조부터 제92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음(안 제9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내용
비수도권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해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 발의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