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규제내용
화장품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7조의7)
화장품진흥원이 아닌 자는 화장품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1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