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함.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융합과 구조혁신을 촉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완화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나. 규제프리존특구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신기술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8호).
라. “규제프리존특구”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9호).
마. 규제프리존특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바. 규제프리존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함(안 제73조 및 제74조).
사.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프리존특구 사무국을 둠(안 제79조).
아.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80조).
자. 규제프리존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시ㆍ도지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가능함(안 제82조).
차. 규제프리존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83조).
카. 규제프리존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85조).
타.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88조).
파.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89조제1항 및 제2항).
하. 규제프리존특구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90조).
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94조).
너. 시ㆍ도지사는 규제프리존특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97조).
더. 규제프리존특구 내 친환경ㆍ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