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4세 여아가 7시간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아이를 방치한 인솔교사와 차량 운전기사에게 있으나 담당 보육교사가 아동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바로 부모에게 연락만 했어도 피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음. 그로 인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에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56조제2항제6호 신설).
규제내용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