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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건설산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1-06
    • 의견마감일 : 2018-11-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 와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이어지는 건설생산체계의 도미노식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 중 실질적 취약 업종에 속하는 ‘가설기자재(예: 파이프서포트 등) 대여업’의 경우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여대금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제도와 같은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규제내용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