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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노인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5
    • 의견마감일 : 2018-09-1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 신고인의 보호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신원노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를 받는 신고인의 범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한정되어 그 범위가 좁고, 신고인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같은 실체적 보호규정과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신변안전 조치, 조서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신고인의 안전과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 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해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노인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학대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제39조의2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안 제39조의20제4항).
나. 노인학대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신고자등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안 제39조의21제1항 및 제57조제5호의2 신설).
다. 노인학대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노인학대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안 제39조의21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3 신설).
라. 노인학대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및 제13조의2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안 제39조의21제3항 신설).
규제내용
노인학대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노인학대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9조의21)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