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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8-09-10
    • 의견마감일 : 2018-09-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35개국 중 32위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사망자 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운전면허취득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법령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과교육,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시간을 합하여 총 13시간의 의무교육만 수료하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질의 운전자 양성과는 거리가 있음.
  13시간의 의무교육시간은 일본의 60시간, OECD 국가평균 50시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적으로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운전이 미숙한 부실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 운전면허취득 관련 교육과정은 자동차 운전을 위한 기능교육에 치우쳐 있으므로 운전자의 인성과 응급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수료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총 60시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에 인성에 관한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 운전면허취득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104조의2 신설).
규제내용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수료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총 60시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에 인성에 관한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며, 전문학원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의무사항도 신설함(안 제7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104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