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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7
    • 의견마감일 : 2018-09-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및 그 밖의 어린이집 인력의 배치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는 1세 미만 3명, 1세 이상 2세 미만 5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내부 지침으로 연령대마다 2-3명의 아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도 있음. 따라서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가 적정선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떨어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규제내용
어린이집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배치기준으로 보육교사를 두어야 함(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