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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6
    • 의견마감일 : 2018-09-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및 제66조).
규제내용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