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나,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신설, 제93조제12호 신설 등).
규제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안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안 제7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