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10-04
    • 의견마감일 : 2018-10-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는 선박운항, 화물하역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해당 대기오염 배출원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육상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항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저공해 선박ㆍ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지역등”을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정의하고, “항만배출원”을 선박, 하역장비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ㆍ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ㆍ제10조).
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선박을 신규 조달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민간에 저공해 선박의 조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바. 친환경 항만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에는 항만관리청에서 대형선박육상전력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민간에도 대형선박육상전력공급장치의 설치와 수전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ㆍ제20조).
사. 항만대기질 개선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항만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소유자 및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항만지역등대기질개선협력금을 부과하고, 해당 협력금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사업, 실태조사, 저공해 선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ㆍ제22조).
규제내용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선박배출 규제해역에서 일정 기준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금지시키고,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안 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저속운항해역 내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함(안 제10조). 
-분진성화물을 운송하는 항만하역사업자, 부두운영회사 및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시설 등에 출입하는 일정 등급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8조).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
-항만시설을 보유한 자에게 대형선박육상전력공급장치의 설치를 , 선박소유자에게는 수전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음(제20조)
-선박의 소유자, 항만사업자 등 관계인은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4조제3항).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