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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1-20
    • 의견마감일 : 2018-12-04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천만명을 상회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 및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의료보장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ㆍ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ㆍ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 및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ㆍ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ㆍ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규제내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9조 및 제1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