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8-09-07
    • 의견마감일 : 2018-09-2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하차확인장치의 설치 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23호마목 신설 및 제53조제3항제5호).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설치하고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안 제53조제4항).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및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어린이통학버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함(안 제154조·제156조 및 제160조 등).
규제내용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하차하는 때에 차량 내부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안 제53조제4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로 지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53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