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운전 중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흡연을 위해 담배를 찾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위 등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전방을 주시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상의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규제내용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49조제1항제11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