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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비료관리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8-09-27
    • 의견마감일 : 2018-10-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업체가 산물형태(포장하지 않고 트럭 등으로 농지에 직접 공급)로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과 부정 담합하여 제대로 비료화 되지 않은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 적재·매립하여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보관 및 유통, 관리책임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비료생산업자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농지와 임야는 물론 악취에 식수원까지 오염시키는 등 농촌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천혜자연의 농촌 청정지역까지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적재, 매립하여 온갖 악취와 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하는 한편 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비료의 생산ㆍ유통ㆍ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비료업자가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공급 등을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공정규격에서 정한 유해성분 등을 위반한 비료의 경우, 비료업자가 없으면 비료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비료생산업자 등에게 환경오염행위방지 및 오염 우려 있는 비료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비료의 관리 의무 부과(안 제1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