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학생 수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ㆍ정책적 요인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현실화에 따라, 대학에 대한 강제 폐쇄 및 대학의 자진 폐지로 인한 폐교의 발생 및 증가가 예상됨.
대학 폐교에 따른 학교법인 청산 시 기존의 경우 「민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함에 따라 대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부재한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청산의 지연으로 인한 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대학 폐교 이후 학적 관련 증명서 발급 및 기록 정정 등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폐교대학이 생산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이에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폐교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민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나.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해 해산된 학교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폐지 인가 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한 폐쇄 명령으로 인한 대학 폐교 시 학교법인 및 대학이 생산ㆍ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규제내용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해 해산된 학교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폐지 인가 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한 폐쇄 명령으로 인한 대학 폐교 시 학교법인 및 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