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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9-10
    • 의견마감일 : 2018-09-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간연장 시 부수거래 실적 조건이 미충족되어 우대금리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으므로,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법이나 변경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이 은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러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은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52조의5 신설 등).
규제내용
제52조의5(설명의무 등) ① 은행은 은행이용자가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은행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은행은 은행상품의 거래조건이 계약 체결 이후에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조건을 변경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