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대형워터파크 4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수질이 국제 기준에 “부적합”하고, 이 중 한 곳의 수질오염도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보다 엄격히 관리·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이고,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규제내용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안 제32조에 따른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게시 불이행 등의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제2항제4의2호,제4의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