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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10-10
    • 의견마감일 : 2018-10-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이 금지된 제품이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사업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에 관해서는 법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부적절한 조치를 한 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회수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회수명령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규제내용
회수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