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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0-10
    • 의견마감일 : 2018-10-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에 달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본 법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19조),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시도 모집, 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자살예방센터에 ‘자살고위험군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가해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 대상 사업 근거 마련(안 제13조) 등임.
규제내용
-누구든지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9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는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요청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안 제19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9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