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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0-08
    • 의견마감일 : 2018-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최종 합격 통보 후 일방적으로 합격을 취소하거나 입사 당일에 합격을 취소하여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어서 합격의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 여부의 고지 후 7일 이내에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용사실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 여부의 고지 후 7일 이내에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용사실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