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지개량의 범위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 상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중 성토의 높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지 정리된 농지, 이와 유사하게 조성된 우량농지의 성토로 인해 농지 훼손 및 인접농지에 관개·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2조제1항제5호, 제60조제4호 및 제62조제9항·제10항).
규제내용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41조의2),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벌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함(안 제42조 및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