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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8-09-12
    • 의견마감일 : 2018-09-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는 반면,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조건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차단기 설치 유무로 “도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규제내용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