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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10-10
    • 의견마감일 : 2018-10-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요구자나 제공받은 대상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난 5년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고용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접객원을 요구한 뒤 식품접객사업자를 협박 또는 공갈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은 물론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및 제98조, 제98조의2).
규제내용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은 물론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및 제98조, 제9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