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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08
    • 의견마감일 : 2018-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공연히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노래연습장업주들의 불법적인 영업이익추구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며 현행 법제도가 노래연습장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라는 의견이 높음.
  또한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류나 접객원을 요구한 뒤 노래방사업자를 협박 또는 공갈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이 맥주와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2).
규제내용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물론 요구하는 것도 금지함(안 제22조제2항)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둠(안 제34조제3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