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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8-10-10
    • 의견마감일 : 2018-10-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포함시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6호의2 신설).
규제내용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6조제6호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