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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0-15
    • 의견마감일 : 2018-10-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음.
  2018년 7월 기준, 총 1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임.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함.
  이에,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을 원하는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안 제1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