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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0-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거나 주류를 구입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3호 단서 및 제92조의2 신설).
규제내용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등으로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 및 학교 내·외의 봉사 등의 선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2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