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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9-14
    • 의견마감일 : 2018-09-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자나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생활 속 방사성 물질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라돈 포비아’라는 말은 이를 대표성 있게 드러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모자나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여 제2의 라돈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용품이 그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생활용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도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5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