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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0-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바,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규제내용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안 제9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