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놀이기구 고장과 정비 불량으로 탑승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놀이기구는 1년에 한 번 이상, 10년 이상인 놀이기구는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 대부분이 육안이나 단순 조작만으로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인천 월미도 놀이기구의 경우 사고 전날 안전검사를 받고 통과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해 부실 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정기검사 횟수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놀이기구의 안전성이 우려될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0조).
규제내용
-현행 정기검사 횟수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놀이기구의 안전성이 우려될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안전성검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안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