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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0-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온·저온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열·한랭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식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 등이 필요한 고온·저온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조치 없이 고온에 노출되어 근로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식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휴식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