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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8-11-20
    • 의견마감일 : 2018-12-04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학습하여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체험교실, 개인 목공교실 등 목공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목재 이용 및 문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재교육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공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0조의5 신설).
규제내용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의 지정 및 취소(안 제10조의2)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그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규정(안 제10조의4)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규정(안 제10조의5제2항)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사용, 자격증을 대여 및 그 알선 금지(안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10조의6)
의안원문